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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1 2014고단8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8. 5. 30. 가석방되어 2008. 7. 1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4고단807]

1. 사기 피고인은 2014. 2. 28. 07:30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한증막에서 휴대전화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지인인 피해자 E에게 “배달 일자리를 구해줄 테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3. 7. 09:3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취업한 후 같은 날 12:30경 현금 110,000원과 시가 1,000,000원 상당의 I CT100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5,341,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918] 피고인은 2013. 5. 3.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역에서 피해자 J이 운행하는 K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렌트카를 운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렌트카를 운행하면 한 달에 4,000,000원 내지 5,000,000원을 벌 수 있다. 보증금 1,000,000원을 주면 바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013. 5. 9. 300,000원, 2013. 5. 10. 200,000원, 합계 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040] 피고인은 2012. 12. 7. 용인시 수지구 M빌딩 2층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차이나 식당에서 사실은 위 식당에서 배달 직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 500,000원을 주면 오늘부터 배달 직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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