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2 2015고단63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E의 대표이사로서 2004년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F빌딩의 인수사업을 진행하던 자, 피고인 B은 2011년경부터 (주)G의 대표이사로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업 등을 한 자로, 피고인들은 2011. 9. 30.경 두 회사 상호간에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자금을 융통하자는 업무이행협약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성남시 분당구 F빌딩을 매수할 계획으로 350억 원 기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1억 3,000만 원 가량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여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 증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체납세금 등을 납부하여 위 기금대출을 받은 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빌린 돈은 350억의 기금대출이 확정되면 사용하고, 확정되지 않으면 즉시 반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위 350억 원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위 돈을 회사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8.경 I 명의 국민은행 J계좌로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1.경 광주시 K 소재 ‘L’ 한정식집에서 피해자 H에게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M[이하 ’M이라 한다]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위 F빌딩 유료주차장부분 인수 계약금에 보태기로 하되, F빌딩 유료주차장 인수 계약금이 모두 마련될 때까지 그 대출금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