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02:35경 강릉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에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진열되어 있는 우산, 포스트잇, 껌, 볼펜 등의 제품을 바닥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바나나 우유를 편의점 유리문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결과) -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6. 8. 02:35경 강릉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4세)가 운행하던 F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뒷좌석에 구토를 하였고,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그냥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세차비를 요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치고, 이어서 피해자의 안경을 강제로 벗겨 바닥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E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22세)이 편의점에서 나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및 턱 부위를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제기 후에 제출된 피해자들의 합의서 공소기각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