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10. 23:27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하기 위해 온 피해자 D(34세)에게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와 허리부분을 1회씩 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편의점 안으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10. 23:30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엠솔루트씨트론 등의 상품을 위 D에게 집어던지고 선반 등을 두 손으로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시가 합계 590,65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진열대 등 물품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9. 10. 23:35경 제1항기재 편의점 앞길에서 제1, 2항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등이 피고인을 26나3323호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오른발로 위 순찰차의 우측 뒷문 썬바이져를 발로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가 52,800원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불상남 행태에 대하여)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C편의점 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