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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17 2017고합6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각 폭행죄, 상해죄, 강간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67』

1. 폭행

가. 2016. 11. 7. 자 폭행 피고인은 2016. 11. 7. 저녁 경 강릉시 C에 있는 D 대학교 인근 E 편의점 앞 노상에 정차한 F 투스 카니 차량 안에서, 피해자 G( 여, 19세) 이 편의점에서 구입하여 온 양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말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케이스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3~4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2.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강릉시 H 원룸 201호에서, 피해자가 임신한 상태에서 머리를 염색하고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일자 미 상경 강릉시 교 2동에 있는 모텔 번호 불상의 호실 내에서, 성관계 도중 발기가 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울자 시끄럽다며 그곳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짓눌러 피해자가 기절하게 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이 피해자가 기절해 있는 동안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가 깨어나자 피고인의 배, 하체와 피해자의 배, 하체를 맞닿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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