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06:15 경 부산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동래 롯데 백화점 방면에서 연산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도로의 4 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한양 플라자 방면에서 연산 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F(49 세) 운전의 C 그 랜 져 승용차의 우측 문 부위를 C 그 랜 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4,206,794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피의 차량 사진,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