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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51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7. 22:00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96 강 서구청사거리를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하철 9호 선 가양 역 쪽에서 강서 구청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63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49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4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2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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