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102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차량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2. 11:49경 경기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D 크레도스 파크타운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위 차량 전면 등록번호판을 종이로 가려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차량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