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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82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3. 16:45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대구 북구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의 뒷 트렁크를 열어 두고, 앞 번호판을 물티슈로 가려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관리법 피의사건 적발보고서 단속현장 촬영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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