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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9 2019고정79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7. 00:20경 부산 사상구 C 부근 도로에서 위 차량을 주차하면서 불법 주ㆍ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적재함 뒷문을 내리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뒷번호판을 가려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글

1. 내사보고(진정인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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