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16651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들 사이에서, 영산기계 주식회사가 2016. 6. 2. 울산지방법원 2016년 금제2647호로 공탁한 5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 사이에서, 영산기계 주식회사가 2016. 6. 2. 울산지방법원 2016년 금제2647호로 공탁한 5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