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8가단25883
공탁금 수령권 확인
주문
1. C 주식회사가 2017.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제999호로 공탁한 3,347,7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C 주식회사가 2017.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제999호로 공탁한 3,347,70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