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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8가단25883
공탁금 수령권 확인
주문

1. C 주식회사가 2017.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제999호로 공탁한 3,347,7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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