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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5 2018가단517970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H 주식회사가 2018.6.12.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년 금제2372호로 공탁한 금 156,713,711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피고들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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