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6.24 2014고단34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478』 피고인은 2013. 11. 27. 15:3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인 농협 C지점에서 대출담당자에게 “가계일반자금 1,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1년 동안 연 9.63% 금리를 적용하여 1회에 80,000원의 이자만 지급하다가 만기 일자에 원금을 전액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주)D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급여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D은 2010. 6. 30.자로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폐업되었고,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82』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고 일정한 직업도 없으며, 대출금 채무 1,000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기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 E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3. 29.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캐나다에서 하던 사업을 정리한 돈이 곧 들어올 것인데 네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중에 돈이 들어오는 즉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바로 위 피해자의 롯데카드 1장과 신한카드 1장을 교부받아 같은 날 위 백화점에서 위 롯데카드로 598,500원 상당의 시계 등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5. 28.까지 위 피해자 소유의 2개의 신용카드로 총 87회에 걸쳐 합계 8,934,130원 상당의 물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