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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3고정139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 C에서 D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28.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에스엠제이 대출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저축은행에 E 명의의 일반자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대출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대부업 사무실 직원 등록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E의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사본, 인터넷 보안카드 등을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였으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E의 인터넷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E가 대출신청하는 것처럼 1,0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여 이를 진정한 대출신청으로 오신한 피해자 대출담당자로부터 2011. 6. 29.경 E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최고장, 문자메시지 내역, 예금거래 명세서, 각서, 이체처리결과조회, 수사보고(피해자 대출서류 첨부), 수사보고(E와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한 것이 아니고, F이 위 범행을 한 것이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F이 운영하였던 대부업체는 대출알선업체로서 대출을 알선하고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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