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법보신문’이라는 제호의 불교 관련 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이고, 피고 A은 ‘C’이라는 불교 관련 인터넷 언론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B은 C의 기자이다.
(2) 피고 A은 위 C 기사를 통해 원고가 발행하는 법보신문을 모욕한 사실로 2014.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1280호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또 같은 사실로 2014.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77109호로 원고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이전인 2013. 9. 4.에도 위 ‘C’ 기사를 통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62865호로 원고에게 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나. D대학교의 총장 선임 관련 분쟁 및 법보신문의 관련 보도 (1) D대학교는 E 종단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대학으로서, 2015. 5. 2. F(법명 G)을 신임 총장으로 선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4년 12월 무렵부터 다른 총장 후보자의 종단 회유에 의한 사퇴 의혹, F의 논문표절 등이 문제되어 교수협의회장인 H 교수 등이 단식농성을 하고, 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거하는 등 학내에 분규가 발생하였고, 이를 둘러싸고 교수 및 학생, 동문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다.
(2) 법보신문은 F이 총장으로 선임된 직후인 I자 및 J자 신문(인터넷 게재일은 각각 K과 I)에서 F 총장과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절대 진실하지 않았다. 위원장의 경우 조사 결과와 다른 결과를 발표하고 총장의 권한인 징계요청을 이사장에게 쪽지로 하는 등 의도를 갖고 심사를 진행했다.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등의 F의 주장을 그대로 게재하였고, L자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