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참가인은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4. 7. 11.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으로 임용된 사람이다.
나.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 1) 원고는 2016. 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대학교의 전임 총장 D, 이 사건 대학교의 교수 E 등과 공모하여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이 사건 대학교의 재학생 충원율을 인위적으로 높이려는 목적으로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 출석 의무 면제 등을 조건으로 장애인 체육특기생 18명을 유치하여 이 사건 대학교의 등록인원 미달로 폐지될 학과에 분산하여 등록시킨 후, 위 장애인 체육특기생들은 정상적인 학사과정 이수를 전제로 등록한 학생들이 아니거나 정상적인 학사과정을 이수하지 않아 학점을 취득할 수 없어 국가장학금 신청자격이 없음에도 그들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대학교의 국가장학금 수령계좌로 장학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2014. 4.경부터 2015. 3.경까지 2014년 1, 2학기, 20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합계 68,858,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015고합139, 151(병합) . 원고는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자신은 2014. 7. 11. 이 사건 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부터 장애인 체육특기생에 관한 업무에 관여하였을 뿐이고 총장 취임 이후에도 기존의 장애인 체육특기생 모집의 연장선상에서 업무를 한 것이어서 국가장학금 편취에 대하여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결여되어 있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