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11.16 2017구합2813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참가인은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4. 7. 11.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으로 임용된 사람이다.

나.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 1) 원고는 2016. 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대학교의 전임 총장 D, 이 사건 대학교의 교수 E 등과 공모하여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이 사건 대학교의 재학생 충원율을 인위적으로 높이려는 목적으로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 출석 의무 면제 등을 조건으로 장애인 체육특기생 18명을 유치하여 이 사건 대학교의 등록인원 미달로 폐지될 학과에 분산하여 등록시킨 후, 위 장애인 체육특기생들은 정상적인 학사과정 이수를 전제로 등록한 학생들이 아니거나 정상적인 학사과정을 이수하지 않아 학점을 취득할 수 없어 국가장학금 신청자격이 없음에도 그들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대학교의 국가장학금 수령계좌로 장학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2014. 4.경부터 2015. 3.경까지 2014년 1, 2학기, 20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합계 68,858,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015고합139, 151(병합) . 원고는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자신은 2014. 7. 11. 이 사건 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부터 장애인 체육특기생에 관한 업무에 관여하였을 뿐이고 총장 취임 이후에도 기존의 장애인 체육특기생 모집의 연장선상에서 업무를 한 것이어서 국가장학금 편취에 대하여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결여되어 있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