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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10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춘천시 C 지하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B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에 근무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0. 1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B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게임장 출입문 개폐, 손님 접대나 심부름 및 환전 관련 현금 준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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