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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31 2018고단1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4. 20:40 경 순천시 별량면 쌍림 리 상림 사거리부터 같은 날 20:55 경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6.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D 엑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20: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장산마을 쪽에서 화포 해변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마라톤 연습 중이 던 피해자 G(47 세), 피해자 H(48 세) 을 위 엑 티 언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을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서, 감정 의뢰 회보 서 및 감정서

1. 시체 검안서, 진단서

1. 네이버 지도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고차량 감식 관련 사진, 교통사고 증거사진

1. M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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