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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5.18 2017고단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엑 티 언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0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에 있는 진북 터널 교차로를 부 킹 나이트 쪽에서 진북 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녹색 신호에 따라 롯데 백화점 쪽에서 빙상 경기장 쪽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61 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4,185,1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김제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봉 남면 구월리 56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 티 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현장 및 차량 사진, 신호위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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