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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2 2016노75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D의 돈 1,000만 원을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100만 원권 수표 3 장을 비닐봉지에 집어넣은 것은 맞지만, 이는 D이 피고인이 D의 반지를 가져갔다고 의심하는 상황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한 행동으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집 안에서 돈을 뿌린 이후 현금 및 수표를 정리한 결과 일부 금액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2015. 11. 4.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2015. 11. 6. 경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현장에 함께 있던

E가 돈을 가져가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돈을 가져간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이후 피고인은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사건 발생 후 약 20여 일이 지난 뒤 비로소 피해자에게 자신이 가져간 현금 1,000만 원 중 일부인 940만 원만 반환한 점 (60 만 원은 임의로 사용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이 손에 구겨 움켜쥔 다음 당시 현장에 있던 비닐봉지에 넣어 두었다고

주장하는 수표 3매는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수표에 관한 별다른 말을 해 주지 않아 결국 피해 자가 위 수표 3매에 관하여 은행에 분실신고처리를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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