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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7노216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표를 습득할 당시 오후 늦은 시간이었고, 급히 법원으로 가서 주소 보정을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일 은행이나 경찰에 수표 습득사실을 신고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 은행 담당자에게 수표의 습득사실과 피고인의 연락처와 주소지 등을 알려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수표를 습득할 당시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6. 5. 2. 13:58 경 평택시 쇼핑로 25에 있는 NH 농협 송 탄 지점 현금 인출기에서 피해자가 10만 권 수표 5매를 인출한 후 이를 수표 출입구에 두고 가져가지 않은 것을 보고 자신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전에 수표 출입구에 있었던 위 수표 5매를 가져갔다.

② 피고인이 위 수표를 가져갈 당시 시각은 13:58 경으로 은행이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었고, 은행 마감 시각 까지도 충분히 여유가 있었음에도 은행 직원이나 경찰을 통하여 수표를 돌려주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과 2016. 5. 4. 2 차례에 걸쳐 위 은행 팀장으로부터 돈을 돌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았고, 같은 달 11. 이 사건으로 경찰의 임의 동행 하에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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