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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3가합123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륭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크리애드컴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224-5 지상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인 대륭테크노타운15차 지식산업센터(총 306호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크리애드컴(이하 ‘피고 크리애드컴’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대륭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륭종합건설’이라고 한다)는 피고 크리애드컴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하자 발생 1) 피고 대륭종합건설은 2010. 9. 28.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다. 2) 그러나 피고 대륭종합건설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별지 1,

2. 하자보수책임기간별 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이 균열, 누수, 들뜸 등의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는바, 이에 원고는 입주자 내지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2012. 6. 22.경부터 피고 크리애드컴에게 지속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였다.

3 원고의 하자보수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하자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는 여전히 이 사건 하자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는 데에는 아래 하자보수비 내역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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