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17:10 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초전면 용 봉리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상행선 9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대형 화물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음주 운전 시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더욱 큰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 수치는 전날 음주한 숙취로 인한 것이고 음주 후 곧바로 운전한 것은 아니며 수치도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