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0.30 2019고단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4. 06: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인천 남동구 만수동 도로에서부터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1km 지점 고속도로를 거쳐 강릉 방향 6.3km 지점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 당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전력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주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여 커다란 공공의 위험을 야기한 점, 운전 시점과 측정 당시 음주수치에다가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고려하면 최초 운전 당시의 음주수치는 만취 수준에 가깝거나 이를 초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세 건의 음주운전 전과와 한 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