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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6 2019고단1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1908』 피고인은 2019. 8. 18. 23:46경 김해시 부원동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9고단2452』 피고인은 2019. 10. 14. 15:50경 김해시 E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내동에 있는 연지공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90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2019고단2452]

1. 적발보고(무면허운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 운전으로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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