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1908』 피고인은 2019. 8. 18. 23:46경 김해시 부원동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9고단2452』 피고인은 2019. 10. 14. 15:50경 김해시 E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내동에 있는 연지공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90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2019고단2452]
1. 적발보고(무면허운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 운전으로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