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등기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누락과 경정등기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그 일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소정의 경정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이봉정, 이만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및 소외인 외 25인은 그 판시와 같이 본건 토지를 포함한 84필지(원판시 83필지는 오기로 인정된다)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49.3.4 그 판시와 같이 원고들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1950.6.23 위 전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위 본건 토지에 관하여는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그 등기 신청사항 전부의 기재가 누락되므로써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원고는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에 규정한 경정등기의 절차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본건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에 귀착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또는 대법원 규칙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