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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1 2016가단52825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B는 원고를 대리한 D(원고의 어머니이다

)과 사이에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약 5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임대차 기간 2009. 5. 25.부터 2011. 6. 25.까지, 보증금 8,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원고와 피고 B는 임대차 기간을 2011. 6. 25.부터 2016. 6. 25.까지로 하고, 차임을 월 450,000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가, 다시 2015. 5. 28.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임대차(연장)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인 2016. 5. 16. 이전에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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