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거나 원고와 피고의 갱신 합의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1년 연장되었으므로, 그 종료일은 2016. 10. 7.이다. 따라서 원고는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권리행사 기간인 2016. 9.경 피고에게 신규임차인 D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한 피고는 위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갱신 합의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2년 연장되어, 그 종료일이 2017. 10.경이므로, 원고가 2016. 9.경 피고를 상대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은 구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한 권리행사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설령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을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와 D 사이에 권리금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환산보증금액은 2억 2,000만 원이고(보증금 3,000만 원 차임 190만 원 × 100), 이는 법정 기준액 1억 8,000만 원 구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구 상가임대차법 시행령(2018. 1. 26. 대통령령 제28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을 초과하므로 묵시적 갱신에 관한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