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4. 15.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9. 7. 00:55 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30,000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비밀 준수 등)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3.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다가 2016. 9. 4. 홍성 경찰서에서 석방되면서, 기존 주소 지인 충남 홍성군 E, B 동 307호에서 불상 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37』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6. 19:43 경 구미시 G 소재 'H' 맞은 편 길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이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22:40 경 의정부시 J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331,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144』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3. 17:00 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상호 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