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931】 피고인은 2016. 8. 28. 08:50 경 고양 시 덕양구 D에 있는 3호 선 E 역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7호 칸에 숨어 있다가 옆 칸 인 6호 칸에 피해자 F( 가명) 가 들어와 용변을 보자 이를 훔쳐보기 위해 칸막이 아래쪽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16 고단 4517】 피고인은 2015. 9. 9. 경 제 6 해 병 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로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 받고 2015.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6. 경 울산시 중구 G 건물 1008호로 전입하여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 2016. 10. 25. 경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변경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고, 2016. 10. 7. 경 H 콘크리트 믹스 트럭을 자신의 소유로 등록하였음에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 2016. 10. 26. 경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 장에게 변경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상정보 제출 서, 주민등록 등본, 차적 조 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