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51]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빈 통장이 없느냐.
있으면 팔아라.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다른 사람 통장으로 거래를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 통장을 팔아라.
무역회사라
문제가 없다.
사기치고 그런 건 아니다.
2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그 무렵 시흥시 정왕동 이 마트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C)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 고 정 740] 피고인은 2011. 6.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의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경 주소 및 실제 거주지가 시흥시 D, 103호에서 시흥시 E, 103호 변경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5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및 이에 첨부된 거래 내역서
1. 입출금 거래 내역서 [2017 고 정 7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거주지 및 휴대전화 변경 날짜 확인)
1. 각 신상정보대상자 상세 조회( 수사기록 1권 6 쪽 및 2권 38 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