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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7 2017가단596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2018. 7. 17...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안성시 D 지상의 원고가 거주하는 원고 소유의 미등기 주택을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멸실시키고, 그 안에 있던 원고 소유의 가재도구 등을 반출, 훼손하였는바, 재산상 손해배상 위 건물의 시가 상당액인 8,000,000원, 위 가재도구 등의 시가 상당액인 12,000,000원, 합계 20,000,000원,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20,000,000원, 합계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소유의 안성시 C 지상 비닐하우스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 존재하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의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방해되고 있으므로 이의 수거를 구하고,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위 각 물건의 수거완료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5. 6.경 임의로 피고 소유의 토지인 안성시 D 지상에 위치한 미등기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안에 있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피고 소유의 토지인 안성시 C 지상 비닐하우스로 옮기고, 이 사건 주택을 굴삭기 등의 장비로 철거한 사실,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2007년경부터 가재도구 등을 비치하고 현재까지 관리하였고 안성시 D 토지 사용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매년 30만 원 내지 50만 원씩을 지급하여 왔던 사실, 원고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일년에 두 차례 정도 이 사건 주택에 와서 일정 기간 거주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2)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원고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가 불법으로 이 사건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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