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20 2017가단63199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안성시 C 대 492㎡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그 인접 토지인 D 대 605㎡ 및 그 지상 창고의 소유자인데, 피고 소유의 창고가 원고 소유의 위 C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으므로, 침범 부분 창고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 소유의 건물이 원고 소유의 안성시 C 대 492㎡의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감정인 E(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 안성지사 소속 측량기사)의 측량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창고는 피고 소유 토지인 안성시 D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2018. 3. 20. 조정기일에서의 합의를 기초로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