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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530600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②,③,④,⑤,⑥,①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1. 16.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인 서울 종로구 C 대 49.6㎡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 및 인접 토지인 서울 종로구 D 대 6.3㎡지상에 건축된 미등기 무허가 주택(건축면적 9.9174㎡)의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인데, 피고 소유의 주택 일부분(3.6174㎡)이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표시 ①,②,③,④,⑤,⑥,① 각 점을 연결하는 선내 “가” 표시 부분 3.6174㎡(피고 소유 주택 면적 9.9174㎡-피고 소유 토지면적 6.3㎡)의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다. 원고 소유의 토지 중 3.6174㎡에 근접한 3.62㎡에 대한 임료는 2015. 1. 25.부터 2016. 1. 24.까지 월 임료 31,250원의 비율로 계산하여 합계 375,000원이고, 2016. 1. 25.부터 2016. 3. 21.까지 월임료 29,833원의 비율로 계산하여 합계 54,930원이며, 2016. 3. 22.부터 위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29,833원이다. 라.

피고는 피고 소유 주택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해당 부분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해당 부분을 인도하며, 토지 점유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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