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피고는 선친이 소유하고 있던 안성시 C리(이하 ‘C리’라고만 한다) D 대 526㎡(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를 1987. 4. 19. 상속받아(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97년경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미등기 주택)하여 현재까지 피고 토지와 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2) 원고는 1990. 3. 16. 피고 토지에 접해 있는 E 대 1,293㎡와 그 윗부분에 위치한 F 도로 75㎡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소외 G은 1988. 4. 18. H 임야 22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분할 전 토지인 I 임야 20,598㎡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제1토지는 2012. 11. 22. 위 I 임야에서 분할되었다.
원고와 G은 2012. 12. 3. 원고 소유의 F 도로와 G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를 서로 교환하기로 한 후 각각 2012. 12.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소외 J, K(이하 ‘J 등’이라 한다)은 1996. 12. 31.부터 L 임야 6,455㎡를 각 2분의 1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위 토지들의 위치와 현황은 별지 도면1과 같다.
(3) 피고와 피고의 선친은 1977년경부터 피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별지 도면2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이고 포장이 되어 있지는 않았다. 이하 ‘이 사건 구도로’라 한다)을 이용하여 왔는데, 이 사건 구도로는 이 사건 제1토지와 L 임야 중 일부(이하 그 일부를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왼쪽 부분을 관통하고 있었다
피고가 G이나 J 등에게 이 사건 구도로의 통행료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권을 G으로부터 취득한 이후 피고에게 통행료 지급을 요구하면서 피고와 이 사건 구도로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