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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13 2015가합235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8,546,666원, 원고 B에게 62,1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들의 부친인 F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2013. 3.경부터 피고들 소유의 안성시 G, H, I, J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

)를 개발하여 분할판매할 목적으로 K을 통해 원고들에게 토목공사를 도급하였다. 2) 원고 A은 월 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씩 지급받기로 하고 자신의 굴삭기(L)를 이용하여 2013. 5. 14.부터 2014. 11. 26.까지 18개월 13일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공사를 하였는바, 위 기간 동안의 굴삭기 공사대금채권은 162,200,0000원(= 8,800,000원 × 18개월 8,800,000×13/30)인데, 그 중 7,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들로부터 나머지 공사대금 155,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3) 원고 B는 월 1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씩 지급받기로 하고 자신의 굴삭기(M)를 이용하여 2013. 3. 13.부터 2013. 9. 13.까지 6개월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공사를 하였는바, 위 기간 동안 굴삭기 공사대금 채권은 99,000,000원(= 16,500,000원 × 6개월)이고, 굴삭기를 운반하기 위한 트레일러 사용료가 왕복 3,000,000원이므로, 피고들로부터 위 공사대금과 사용료 합계액 10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4) 원고 C는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에 공사대금 27,000,000원 상당의 보강토옹벽공사를 하고 그 중 7,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들로부터 나머지 공사대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F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K에게 공사를 도급하였고, K에게 대물변제로 공사대금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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