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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2921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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