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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104768
대위에 의한 건물 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83.2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 판결(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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