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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10541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1-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7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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