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29 2016가단9195
건물인도등
주문

1. 가.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1, 2,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