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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3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일명 D로부터 ‘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발급 신청한 신용카드를 대신 전달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귀금속 등을 구입하거나 돈을 인출해 전달해 주면 건 당 1 퍼센트를 용돈으로 줄 테니 함께 일 해보자’ 는 제안을 받자 고등학교 동창인 E에게 같이 일을 하자는 제안을 하고, E에게 D로부터 지시를 받기 위한 용도의 휴대전화를 교부하였다.

E는 사회 후배인 F을 끌어들여 범행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F에게도 같은 용도의 휴대전화를 교부하였다.

1.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D는 2016. 6. 13. 경 E, F에게 “ 발급 신청한 G 명의의 롯데 카드를 배송업체 직원으로부터 대신 수령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종로구 H 상가 5호 I에서 15,000,000원 상당의 금을 구입하라” 고 지시하였다.

E는 같은 날 마치 G 인 것처럼 배송업체 직원으로부터 위 G 명의의 롯데 카드를 수령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I ’에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위 롯데 카드로 합계 15,080,0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 업주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을 교부 받고, F은 밖에서 망을 보았다.

E는 위와 같이 취득한 금을 상호 불상의 귀금속 매장에서 판매하고, 피고인에게 그 판매대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15,080,000원 상당의 금을 편취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3.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금 등 귀금속 132,930,600원 상당을 취득하고, 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특수 절도 D는 2016. 6. 23. 경 E, F에게 “ 발급 신청한 J 명의의 우리 비씨카드를 배송업체 직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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