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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11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4, 5죄와 판시 제3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5~13번, 15~45번, 47~55번, 57~85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3. 29.경 우리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C 명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5.경 서울 종로구 D아파트 A동 710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카드의 배송업체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신청한 신용카드를 수령하면서 위 직원이 제시하는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 수령증의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부분의 신청인 본인성명 란에 ‘C’,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부분의 본인회원성명 란과 신청인 본인성명 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각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카드의 배송업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 수령증을 마치 진정하게 서명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4. 13.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피해자 삼성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강북삼성병원에서 골수암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수령한 C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치료비 210,04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3.경부터 2013. 12. 27.경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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