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266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1. 04:50 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 여, 22세) 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 다 주던 중 술에 취하여 집을 찾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짜증을 내면서 차에서 내리도록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면서 차 문을 세게 닫자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11. 05:0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청원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H 이 친구인 A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이를 막기 위해 순찰차의 문을 잡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위 H의 팔 등을 붙잡고 밀치는 등 경위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J 전화 진술)

1. 상해 진단서 (F)

1. 피해자 F 폭행 부위 사진

1. 경위 H 상처 사진, 동영상 캡 처 사진,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