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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38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16. 01:55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호텔 E 앞 F 전망대에서, 피고인 A는 ‘ 성인들이 술을 마시면서 노름한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으로부터 손에 있는 화투를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자 ‘ 니들이 뭔 데 이걸 달라고 하냐,

이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I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고, 피고인 A가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되기에 이르자 피고인 B은 양손으로 위 I의 팔을 잡아 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들)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도박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단속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폭력으로 방해한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는 2003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은 폭력으로 4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력을 행사하였으나, 2004년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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