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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33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5. 13:01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출입구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39세)가 중식시간 사유로 출입을 제한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치고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자리에 드러누워 “씨발놈아 니가 뭔데 좆같은 새끼가 지랄하고 있네, 씹새끼야 내가 진단서 끊어 가는데 니가 뭔데 지랄이야”며 욕설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환자와 직원들의 출입을 곤란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병원 관리인들의 병원 시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내사보고(범죄사실 관련 영상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제1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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