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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8 2015고단48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5. 8. 12.까지 광주 서구 C 오피스텔 304호, 626호, 831호, 926호, 1124호에서, D 등 7명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들 로 하여금 그곳을 찾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손과 입을 이용한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성매매 대금 중 5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62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대화내용 캡처사진

1. 영업용 휴대폰 모바일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2015. 7. 1.부터 2015. 8. 12.까지 총 462회에 걸쳐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음 - 성매매 알선으로 취득한 이익 : 1,386만 원 [462 회 × 3만 원 (8 만 원의 성매매 대금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 - 인정 근거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 범죄수익 추정액 보고), 영업용 휴대폰 모바일 분석결과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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