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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15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범인도 피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AL, AM과 공모하여, 2014. 6. 하순경부터 2014. 10. 20. 경까지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405호, 425호, 612호, 805호, 923호, 1508호에서 위 AL 운영의 ‘AN’ 성매매업소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AO’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 상당을 지급 받고, 여자 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각 호실에서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M, A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AM, AP, AQ,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영업장 부

1. 수사보고( 모바일 분석결과 검토)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기간 특정 경위)

1. 판결서 2부(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고단4064,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노3793)

1. 성매매업소 증거 사진

1. 피의 자 H과 피의자 AM의 성매매업소 운영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관계 확인), 판결서 1부(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137),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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