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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6노2470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피해자가 교회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것처럼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기자가 피고인의 발언을 잘못 해석하여 2015. 3. 19.자 K에 피해자가 교회를 팔아버렸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므로, 이는 오보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L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2015. 3. 19.자 K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사가 게재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15. 3. 19.자 K에 실린 기사(증거기록 제56, 57쪽)(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는 2015. 3. 10.경 피고인이 L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M]이라는 제목 아래 문답식(크게 5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다)으로 정리한 것이다.

② 이 사건 기사 중 문제되는 부분은 “그렇다면 3년 동안 교회가 갈라지고, 재판을 하고 힘든 일을 겪으신 것이군요”라는 기자의 질문에 “후임자를 잘못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후임으로 온 목회자가 오자마자 얼마 안 되어 교회를 팔아버리고”라고 피고인이 답한 부분인데, 사실 후임자인 피해자는 교회를 팔아버린 사실이 없다.

③ 피고인과 인터뷰한 후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고 게재한 L 기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인터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모두 모르는 사이였고, 인터뷰 내용에 근거하여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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