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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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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27. 선고 2006고합130,2006고합263(병합)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피고인 1에하여인정된죄명명예훼손)·명예훼손][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검사

정영학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한상혁외 1인

주문

피고인 1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3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 2는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인터넷신문인 ‘오마이뉴스’의 대구 주재 상근기자이고, 피고인 3은 시민단체인 대구여성회의 사무국장인바,

1. 피고인 1은

가. 2005. 9. 23. 15:00경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상호 생략)호텔 지하 1층에 있는 공소외 2가 운영하는 ‘ (상호 생략)’ 바에서, 전날 밤 대구고등검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끝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인 피해자 공소외 1이 같은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및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들과 위 바에서 술을 마시면서 공소외 2 등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매일신문, 연합뉴스 등 다른 언론매체의 기자들과 함께 공소외 2를 인터뷰하면서, 사실은 공소외 2로부터 단순히 ‘피해자가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가 여성 성기를 비유한 욕설을 하여 성희롱을 당하고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말은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7:30경 (상호 생략)호텔 건너편에 있는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오마이뉴스의 ‘기사쓰기’란에 「칵테일바 여사장 H씨(여)는 23일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주의원이 술을 마시는 도중 계속적으로 여성 성기를 비유한 욕설을 하면서 추태를 부렸다”면서 “차마 말로 옮기지 못할 정도로 심한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위 기사가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의 메인화면에 게재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단순히 욕설을 하는 차원을 넘어 여성에 대하여 성희롱을 가하고 성적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한 것처럼 인식될 소지가 있도록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05. 9. 25. 21:30경 공소외 2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실은 위 가항 기재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항의를 받았을 뿐, 공소외 2가 위 기사의 내용처럼 ‘피해자가 여성 성기를 비유한 욕설 등 성적 폭언을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그 내용을 확인해 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9. 26. 12:36경 (상호 생략)호텔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오마이뉴스 ‘기사쓰기’란에 「22일 밤 ‘술자리 추태’ 사건이 벌어졌던 대구 모 호텔 지하 L 칵테일바의 H사장(여)은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됐던 공소외 1 한나라당 의원의 추태가 사실이라고 재확인했다. H사장은 23일 기자와 만나 “주의원이 술을 마시는 도중 계속적으로 여성 성기를 비유한 욕설을 하면서 추태를 부렸다”면서 “차마 말로 옮기지도 못할 정도로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고 오마이뉴스는 이를 가감 없이 보도했다. ··· H사장은 25일 밤 9시 30분경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이같이 밝혔다. ··· H사장이 전화를 걸어와 밝힌 이같은 내용은 ‘진실 논란’이 일었던 공소외 1 의원의 ‘성적 폭언’이 사실이었음을 재확인하는 한편 ···」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위 기사가 오마이뉴스 메인화면에 게재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인 3은

사실은 위 1항 기재 술자리에 참석하였던 검사가 다음날 공소외 2를 만났다는 말을 누군가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공소외 1이 검사로 하여금 공소외 2를 설득하여 욕설 파문을 무마하려고 하였다는 말을 듣거나 이를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9. 24. 10:30경 대구 동구 동인동1가 232-2 소재 보성빌딩 3층에 있는 대구여성회 사무실에서, 〈 공소외 1 의원은 대구시민에게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은 세 가지 맥락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 셋째,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한 점이다. 주 의원은 23일 전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술자리에 배석했던 검사를 통해 성희롱 피해자를 만나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했다.”라는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를 작성하여 대구지역 방송사 및 신문사 등 언론기관에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 3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 4, 10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 3, 공소외 2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11, 12 기자 진술청취 등(수사기록 211쪽)}

1. 기사(수사기록 15, 37쪽), 성명서(25쪽)

피고인 1, 3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들로서는 공소사실 기재 기사 및 성명서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형법 제310조 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1의 주장에 대하여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1이 다른 언론매체 기자들과 함께 공소외 2를 인터뷰하면서 ‘전날 있었던 술자리에서 공소외 1 의원이 눈만 마주치면 심한 욕설을 하였고, 태어나서 그런 욕설은 처음 들었으며,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 공소외 1 의원이 여성의 성기를 비유한 욕설도 하였느냐’고 물었는데 공소외 2가 이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사실, 공소외 2는 2005. 9. 25. 저녁 9시 30분경 피고인 1과 통화하면서 ‘ 공소외 1 의원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보다 더한 말이 있었는데 뺐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공소외 2는 인터뷰 당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것보다는 인간적인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답한 것을 비롯하여 몇 차례 ‘성적인 부분은 없었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대답한 사실, ② 피고인 1은 인터뷰를 마치고 곧바로 ‘ 공소외 1 의원이 계속하여 여성의 성기를 비유한 욕설을 하였고, 이로 인해 술집 여사장이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기사(이하 ‘9. 23.자 기사’라 한다)를 작성·게재하였는데, 당시 욕설의 당사자로 지목된 공소외 1 의원은 물론 술자리를 같이 하였던 다른 국회의원이나 같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등 목격자로부터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사실, ③ 피고인 1과 함께 인터뷰를 했던 연합뉴스, 매일신문 기자의 경우 성적 폭언은 제외하고 단지 ‘ 공소외 1 의원이 심한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사실, ④ 피고인 1과 공소외 2의 9. 25.자 전화통화는 주로 공소외 2가 9. 23.자 기사의 80%가 거짓말이라면서 기사 내용에 항의하는 내용이었고, 공소외 2가 피고인 1에게 ‘ 공소외 1 의원이 여성 성기를 비유한 욕설 등 성적 폭언을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재확인해 주지는 않은 사실, ⑤ 피고인 1은 다음날 술집 여사장이 공소외 1 의원의 성적 폭언을 재확인했다는 취지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기사(이하 ‘9. 26.자 기사’라 한다)를 작성·게재하였는데, 이에 앞서 2005. 9. 25. 오후 3시경 당시 술집에서 상황을 목격한 공소외 4를 인터뷰하면서 공소외 4로부터 9. 23.자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는 말을 듣고서도 이를 기사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또한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1이 작성한 9. 23.자 기사 및 9. 26.자 기사는 모두 허위의 보도임이 분명하고, 위 피고인이 그 보도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3의 주장에 대하여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3이 2005. 9. 23. 점심 무렵 익명의 여성과 2분 정도 통화하면서 ‘ 공소외 1 의원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검사를 보내서 공소외 2를 만나고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고, 같은 날 오후 4시경 공소외 2에게 전화하여 ‘전날 밤 공소외 1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추태를 부렸다는 제보를 받았다. 만나자’고 하였는데 공소외 2로부터 ‘지금은 만날 수 없다,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은 모두 사실이다’는 취지의 답을 들었으며, 같은 날 저녁 피고인 1을 비롯한 몇몇 기자들로부터 ‘ 공소외 2와 검사가 만났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피고인 3은 당시 제보자의 신원이나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더 이상 확인한 바 없고, 공소외 2로부터도 실제로 검사를 만났다거나 어떤 목적으로 검사를 만났는지 전혀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직접 범죄사실 기재 성명서를 작성하면서 익명의 제보나 전문을 통하여 얻은 풍문을 마치 확정된 사실인양 ‘주 의원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술자리에 배석했던 검사를 통해 성희롱 피해자를 만나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사실이 또한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3이 작성한 성명서는 허위의 내용임이 분명하고, 나아가 위 피고인으로서도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 피고인 1, 3]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 [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05. 9. 23.자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유치 : [ 피고인 1, 3]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피고인 2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는 인터넷신문인 ‘오마이뉴스’의 정치부 기자인바,

2005. 9. 25. 오전 무렵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술자리에 다른 참석자들보다 한 발 늦게 참석하였던 국회의원 1명과 전화로 인터뷰를 하면서 주로 그가 참석하기 전의 술자리 상황에 관하여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다시 전해 들었을 뿐,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피해자 공소외 1의 당시 언행에 관하여 직접 경험한 사실을 확인한 바가 없음에도,

2005. 9. 25. 17:08경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오마이뉴스 ‘기사쓰기’란에 마치 위 술자리에 참석한 국회의원 3명으로부터 피해자의 당시 언동에 관하여 직접 경험한 내용을 설명들은 것처럼 기사화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그날 현장에 있었던 A의원은 25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여종업원들이 술과 안주를 나를 때마다 ‘서비스가 개판’이니 하면서 욕을 했다”면서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성적 언어폭력보다 더한 욕도 했다”고 말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B의원도 당시 험악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우리가 내려갔을 때는 ‘상황’이 거의 종료된 상태인데도 공소외 1 의원이 씩씩대고 있었다. 그 때도 거친 입으로 ‘씨팔 이거 준비도 안 해놓고’ 하면서 계속 욕을 했었는데 우리는 그냥 앉았다.”」,「C의원 역시 ··· 그는 또 ‘( 공소외 1 의원)이 정말 심하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 말을 입에 담고 싶지는 않다’면서 ··· 또 다른 측근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위 기사가 오마이뉴스 메인화면에 게재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1) 증인 공소외 5의 법정진술, 공소외 3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 공소외 3 작성 관련기사 첨부(수사기록 296쪽)}, 기사(47쪽), 인터뷰 내용(366 내지 369쪽) 및 피고인 2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취재 내용(398쪽)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오마이뉴스 정치부장 공소외 5는 2005. 9. 25. 오전 당직데스크 업무를 보면서 공소외 3 기자에게 이 사건 술자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을 취재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공소외 3은 공소외 7, 8, 13 의원 및 공소외 9 의원의 비서관과 통화한 후 그 내용을 오후 1시경부터 2시경까지 사이에 오마이뉴스 정치부 정보보고 게시판에 게시하였는데, 당시 공소외 3은 위 국회의원들에게 공소외 1 의원의 당시 언행이나 행동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정보보고에도 이러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② 피고인 2는 같은 날 오전 당직데스크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공소외 7 의원과 통화하여 술자리의 경위, 당시 상황 등을 일문일답식으로 취재한 뒤 그 내용을 오후 3시경 오마이뉴스 정치부 정보보고 게시판에 게시하였는데, 이 사건 술자리 당시 있었던 구체적인 상황에 관한 부분은 공소외 7 의원이 직접 경험한 내용이 아니라 공소외 14 검사장, 공소외 9 의원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말하는 취지임을 표현하였다(‘오마이뉴스 보도보다도 더 심한 욕을 했다더라’, ‘앉아서도 계속 서비스가 개판이니 하며 욕을 했다더라’).

③ 공소외 5는 피고인 2의 정보보고를 토대로 위 공소사실 기재 기사 중 ‘A의원’ 부분을 작성하고, 공소외 3의 정보보고와 오마이뉴스 편집국장 공소외 6의 전언 등을 토대로 위 기사 중 ‘B의원( 공소외 8 의원을 지칭)’, ‘C의원( 공소외 9 의원을 지칭)’ 부분을 작성한 뒤 이를 종합하여 같은 날 오후 5시경 피고인 2와 공소외 3의 공동명의로 위 공소사실 기재 기사를 오마이뉴스에 게재하였다.

④ 한편 공소외 3은 위 공소사실 기재 기사와는 별도로 자신의 정보보고를 토대로 〈‘부적절한 술자리’ 여당 의원들 “할 말 없다” 자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하여 같은 날 오후 6시경 오마이뉴스에 게재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피고인 2의 정보보고 내용과 공소사실 기재 기사의 내용 및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5가 피고인 2의 정보보고 내용과 다르게 공소외 7 의원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A의원 관련 부분 기사를 작성하고, 공소외 3의 정보보고 내용과 다르게 공소외 8, 9 의원으로부터 술자리 당시 공소외 1 의원의 언행에 관하여 확인한 것처럼 B의원, C의원 관련 부분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2가 허위로 정보보고를 하였다거나, 피고인 공소외 5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데 피고인 2가 관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

그렇다면 설사 피고인 2가 자신의 정보보고를 이용하여 공소외 5가 기사를 작성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2가 문제의 술자리에 뒤늦게 참석한 국회의원 1명으로부터 그가 참석하기 전의 술자리 상황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해들었을 뿐임에도 3명의 국회의원으로부터 술자리 당시 공소외 1 의원의 언행에 관하여 직접 경험한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사화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2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2 및 증인 공소외 5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1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을 비방할 목적으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오마이뉴스 ‘기사쓰기’란에 허위 내용의 기사를 각 게재하여 위 각 기사가 오마이뉴스 메인화면에 게재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등 참조).

(2) 먼저 공소사실 중 9. 23.자 기사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기사는 현역 국회의원인 피해자가 국정감사를 마치고 같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 및 피감기관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들과 함께 가진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에 관한 것인 사실, 피고인 1은 제보를 받고 2005. 9. 23. 오후 3시경부터 다른 기자들과 함께 공소외 2를 30~40분간 인터뷰한 뒤 피해자에 대한 취재를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자 우선 1신으로 공소외 2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기사를 작성하여 오후 5시 30분경 게재한 사실, 위 기사의 제목은 〈 공소외 1, 국감 뒤 ‘또’ 폭탄주 추태 여종업원 “태어나서 그런 욕 처음”/ 22일 밤 대구 모호텔 룸바에서 피감기관 검사들과 술마셔〉로, 기사 중간 소제목은 〈국감기간에 피감기관 검사들과 폭탄주... B간부검사가 대신 사과〉로 되어 있고, 기사 말미에 피해자의 보좌관이 “술을 마시고 추태를 부렸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고 언급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다음 날 새벽 1시 30분경 2신으로 〈 공소외 1 의원 측 “기사내용 전혀 사실 아니다”〉라는 소제목 아래 피해자의 반박 내용을 기사화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의 지위와 위 기사의 작성 경위, 기사의 제목과 전체적인 내용 및 표현방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기사에 피해자의 구체적 언행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1이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즉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가지고 위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이승옥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다음으로 공소사실 중 9. 26.자 기사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사(수사기록 37쪽)의 기재에 의하면 그 내용 중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술집 여사장이 9. 23.자 기사의 내용을 재확인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상당 부분은 술집 여사장이 여당 의원들과 검사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반발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기사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기사에 술집 여사장의 진술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1이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가지고 위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1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제1의 가, 나항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1의 경우 파급력이 매우 큰 주요 언론매체의 기자로서 그 보도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정확한 보도가 더욱 요구됨에도 별다른 근거도 없이 신속보도라는 필요성에만 치우쳐 취재원의 진술과 상이하게 기사를 작성·게재하였고, 허위보도로 인정되는 기사부분이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크게 손상시킬 수 있는 성적 폭언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무거움. 다만 보도의 내용과 대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부인되는 이상 징역형은 선택하지 않고, 대신 법정형의 상한선에 가까운 벌금형을 선고함.

피고인 3의 경우 신원조차 불분명한 제보자로부터 들은 사실에 근거하여 별다른 사실확인 절차 없이 단정적인 표현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성명서를 언론매체에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으로서, 위 피고인이 시민단체 간부의 지위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함.

판사 장성원(재판장) 박정제 이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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